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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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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103991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