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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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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499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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