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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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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1533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