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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1> 부터 <80> 까지 생략(@ko)
rdf:type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605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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