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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4조에 따른 사무국 존속기간 만료 시 별표 4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現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중 별표 4 비고에 해당하는 정원은 해당 부처에, 그 외의 정원은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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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8019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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