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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0>부터 <388>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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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1802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