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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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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 가목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임용예정계급 5급이상"을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 나목중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95>내지 <241>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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