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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명예회복 신청을 한 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다) 및 (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은 2006년 연간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ko)
rdf:type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8011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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