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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6>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ko)
rdf:type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801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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