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297호, 201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ko)
rdf:type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801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