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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077호, 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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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931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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