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어린이통학버스등 관련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1조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날부터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 재교육 날짜를 계산한다. (@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93185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