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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일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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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933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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