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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에 관한 적용례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2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을 파기해야 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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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9330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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