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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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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129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