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Property | Value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129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