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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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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261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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