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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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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261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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