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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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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1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