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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특례(@ko)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1.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ko)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21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