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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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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2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