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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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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2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