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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726호, 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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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262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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