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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81호, 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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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262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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