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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 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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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262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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