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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제출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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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46755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