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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은 2017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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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4681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