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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 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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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740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