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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발명진흥법) <제835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7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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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639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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