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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농약 사용에 따른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농약 사용에 따른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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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6509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