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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내지 <68>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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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3091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