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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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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28769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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