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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등) 분권교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33547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