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7117호, 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090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