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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제13374호, 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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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264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