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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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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2651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