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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 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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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265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