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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10205호,19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④(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영에 의하여 충원되는 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각 기관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⑤(신규 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용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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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1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