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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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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0692호,198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란의 총계 "202,041"을 "202,002"로, 별정직계 "195,288"을 "195,269"로, 교육대학ㆍ전문대학란의 학장 "48"을 "47"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1,860"을 "1,846"으로, 조교 "210"을 "208"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161"을 "160"으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 "141"을 "140"으로 하고, 2급 내지 5급 계 "3,337"을 "3,325"로, 행정사무관 "209"를 "208"로, 행정주사 "484"를 "48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70"을 "69"로, 행정주사보 "432"를 "430"으로, 행정서기 "245"를 "240"으로, 고용원 "3,315"를 "3,307"로 한다.
동표중 5. 국립전문대학란의 총계 "2,125"를 "2,086"으로, 별정직계 "1,353"을 "1,334"로, 전문대학란의 학장 "19"를 "18"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1,085"를 "1,071"로, 조교 "153"을 "151"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22"를 "21"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 "19"를 "18"로 하고, 3급 내지 5급 계 "227"을 "215"로, 행정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주사 "76"을 "7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16"을 "15"로, 행정주사보 "63"을 "61"로, 행정서기 "29"를 "24"로, 고용원 "508"을 "500"으로 한다.
③내지 ④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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