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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1238호,19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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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1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