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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 (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68인(별정직 3급상당 9, 별정직 4급상당 16, 별정직 5ㆍ6급 36, 별정직 8ㆍ9급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18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