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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교육위원회직제) <제12800호,1989.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2. 국립대학교란의 총계 "16,860"을 "16,874"로, 교육공무원계 "9,635"를 "9,649"로, 국민학교교사 "59"를 "73"으로 하고, 13. 공립국민학교란의 총계 및 교육공무원계 "133,185"를 "133,171"로, 교사 "119,732"를 "119,718"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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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1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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