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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3023호,1990.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 총계 "276,630"을 "276,626"으로, 교육공무원계 "265,157"을 "265,153"으로, 대학(교) "12,440"을 "12,436"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9,897"을 "9,893"으로, 사서서기 "142"를 "140"으로,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하고, 2. 국립대학교란의 사서서기 "97"을 "95"로,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하며, 3. 국립대학 총계 "4.482"를 "4,478"로, 교육공무원계 "2,792"를 "2,788"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2,122"를 "2,118"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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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19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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