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다른 법령의 개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89"를 "91"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사진기사(7급상당) 2" 다음에 "표구사(7급상당) 1"을 신설하고, 기능직계 "22"를 "23"으로 하며, "10등급 방호원 4" 다음에 "10등급 교환원 1"을 신설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