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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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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교육부공무원정원표중 "사서보 1"을 "사서주사보 1",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을 "전산주사보 1"로 한다.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1"을 "98"로, 일반직 계 "62"를 "68"로, "사서관(5급) 1"을 "사서사무관 1"로, "사서 1"을 "사서주사 1"로, 행정주사보 "2"를 "4"로, "전산처리사보 1"을 "전산주사보 1"로, "사서보 2"를 "사서주사보 2"로 하고, 행정서기 2 다음에 "전산서기 1" 및 "사서서기 1"을 각각 신설하며, 편사연구사 또는 교육연구사 "27"을 "29"로, 기능직 계 "23"을 "2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3] 중앙교육평가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35"를 "136"으로, "전산처리사 2"를 "전산주사 2"로, "전산처리사보 2"를 "전산주사보 2"로, 기능직 계 "22"를 "23"으로 하고, 기능직 계 23 다음에 "10등급 교환원 1"을 신설한다.
[별표 5] 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10"을 "111"로, "사서 1"을 "사서주사 1"로, 기능직 계 "38"을 "39"로, 10등급 운전원 "4"를 "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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