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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③(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및 군사교육조교 19인(별정직 5급 또는 6급상당 8, 별정직 8급 또는 9급상당 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3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0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