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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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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586호,1995.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1. 총괄표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화공원 3 다음에 "9등급 교환원 4"ㆍ"9등급 운전원 19"ㆍ"9등급 보건원 4"ㆍ"9등급 간호조무원 4"ㆍ"9등급 위생원 52"ㆍ"9등급 사무보조원 80" 및 "9등급 방호원 32"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교환원 "77"을 "73"으로, 10등급 운전원 "386"을 "367"로, 10등급 보건원 "84"를 "80"으로, 10등급 간호조무원 "77"을 "73"으로, 10등급 위생원 "1,023"을 "97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606"을 "1,526"으로, 10등급 방호원 "631"을 "599"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2. 국립대학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화공원 3 다음에 "9등급 교환원 4"ㆍ"9등급 운전원 15"ㆍ"9등급 보건원 3"ㆍ"9등급 간호조무원 4"ㆍ"9등급 위생원 43"ㆍ"9등급 사무보조원 68" 및 "9등급 방호원 25"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교환원 "68"을 "64"로, 10등급 운전원 "310"을 "295"로, 10등급 보건원 "64"를 "61"로, 10등급 간호조무원 "76"을 "72"로, 10등급 위생원 "837"을 "79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351"을 "1,283"으로, 10등급 방호원 "513"을 "488"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3. 교육대학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기계원 10 다음에 "9등급 운전원 2"ㆍ"9등급 위생원 4"ㆍ"9등급 사무보조원 6" 및 "9등급 방호원 3"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39"를 "37"로, 10등급 위생원 "82"를 "78"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11"을 "105"로, 10등급 방호원 "54"를 "51"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4. 국립전문대학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통신원 1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ㆍ"9등급 위생원 2"ㆍ"9등급 사무보조원 3" 및 "9등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15"를 "14"로, 10등급 위생원 "36"을 "3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66"을 "63"으로, 10등급 방호원 "19"를 "18"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5. 국립고등학교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기계원 1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ㆍ"9등급 위생원 2"ㆍ"9등급 사무보조원 2" 및 "9등급 방호원 2"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12"를 "11"로, 10등급 위생원 "49"를 "47"로, 10등급 사무보조원 "45"를 "43"으로, 10등급 방호원 "36"을 "34"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6. 국립특수학교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통신원 1 다음에 "9등급 보건원 1"ㆍ"9등급 위생원 1"ㆍ"9등급 사무보조원 1" 및 "9등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보건원 "12"를 "11"로, 10등급 위생원 "19"를 "18"로, 10등급 사무보조원 "31"을 "30"으로, 10등급 방호원 "9"를 "8"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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