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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509인(일반직 6급 16, 7급 28, 8급 61, 9급 16, 별정직 6급상당 1, 8급상당 1, 기능직 기능6급 7, 기능9급 47, 기능10급 33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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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4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