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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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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2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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