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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 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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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2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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